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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분산에너지 특별법’ 산자위 통과…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근거

등록 2023-03-23 17:28수정 2023-03-23 17:41

수요지 인근 소규모 발전으로 전력 생산·소비
지역별 전기요금 다르게 책정할 근거도 담겨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규모 발전 설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처리했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뜻한다. 법안은 중소 규모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분산에너지 사업 유형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 것)·배전(전기를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것)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과 전기를 주로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 △분산에너지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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